청와대 관람신청양 도에 대해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주시면 청와대 관람신청양 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양 도 정보 꼭 읽어보시고 청와대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밑에서 청와대 관람신청양 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와대 관람신청양 도
청와대 개방행사를 진행시 안내센터에서는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통해 진행을 합니다. 티켓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청와대 관람 양도권을 중고거래를 통해 매매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청와대 관람시 한분한분 체크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에 바코드로 교환을 주고 받아 입장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관람 양도는 가족이외에는 양도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중고거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코드를 캡처 후 가족분들에게 전달하는 양도하는 방식으로, 타인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관람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주의사항
▣청와대 관람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자녀 가족의 경우: 신청가능 인원수(6명)을 넘더라도 입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시면 인원 제한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필요 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람 예약 가능일은 신청일 기준 다음주부터 4주간이며, 매주 일요일 00시게 갱신됩니다.
한방 정리
- 청와대 관람은 처오아대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관람을 할 수 있다.
- 청와대 관람 시간을 예약하여 관람이 가능하다.
- 청와대 관람신청양 도는 불가능하다. 청와대 관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판매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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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신청양 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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