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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우선계약대상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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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업자인 (주)동행복권에서는 2021년 온라인 로또복권판매인 2084명을 신규로 모집하는데 전국 225개 시 군 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05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온라인 복권 판매인, 온라인 로또 판매인의 자격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됩니다.

 

 

로또 우선계약대상자 자격기준 및 대상

 

우선계약대상자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본인 및 유가족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분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우선계약자 및 차상위계층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하나의 조건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로또 우선계약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온라인 로또복권판매인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를 하면 됩니다.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온라인 로또판매인 신청전 주의사항은?

 

로또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인은 6개월 이내에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를 해야하고, 만약에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는 등 공고문 내 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격은 상실됩니다.

 

로또복권 판매인, 판매권을 따는 것 또한 운발이 있어야만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2021년 동행복권 판매인 신청자격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당첨되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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