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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중 하나가 차선변경, 즉 차로를 변경시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보운전이라는 미덕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이유일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유 불문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한다면 당연히 피해를 당한 차량이 억울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입증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실은 발생이 되겠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에 알아보겠습니다.
차선변경 사고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에 따르면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 70% 진행중인 자동차 30% 비중의 기본과실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기준도표
과실기준 인정기준 표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안전 확인 여부가 더욱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점 명심하고 운전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때에 좌,우 앞,뒤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운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억운할 보험료 할증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자동차운전 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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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없는 교통문화 안전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면
행복한 하루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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