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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돈을 받았으니 돈을 좀 뱉어 내어야겠죠?

 

우리나라는 공짜는 없습니다. 로또복권 당첨이 되며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별개로 세금을 떼어 납부하면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서 정말 그 행복한 순간 로또복권1등 당첨의 행운을 누린다면 로또복권 당첨금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서, 당첨된 금액에 정해진 세율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뭐 짧게 돈 내는 끝입니다.

 

로또복권 당첨금 세금정보

로또복권 5만원 이하는 세금이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로또복권 5만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세금(소득세 20%+주민세 2%)

로또복권 3원원 초과는 세금(소득세 30%+주민세 3%) 

 

로또 3등이상 당첨되신 분들은 안 돌아가는 머리 싸잡고 세금 얼마 떼는지 고민하지 말고 로또 실수령액 계산기로 실수령액 탁탁탁 두드리면 그 정답은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세상에 부자 되는 법 별 거 있어요 로또 한방에 탁!!)

 

 

당첨금에서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금 3억 원까지는 20%(지방소득세 2% 별도임) 총: 22%

당첨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지방소득세 3% 별도임)입니다. 총: 33%

 

결과적으로 로또1등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거예요. 다만 로또복권 4등, 5만 원 이하 인경 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와!! 방법 조금만 바꾸면 분명히 인생이 바뀔것 같은데 로또 1등 주인공 언제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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