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서울 농협본점에서 받아가세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매주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을셀테데, 모처럼 기분 좋은 조상님 꿈을 꾸어 대박터지는 복권한장으로 인생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또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결과로 당첨된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로또 복권 세금, 즉 로또복권 당첨금의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로또 당첨금 증여 세율과 절세방법
로또 당첨금 증여 세란 무엇일까?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예시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하며, 이에 따라 상금, 현상금, 포상금, 경품권등에 따른 당첨금등이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으며, 복권당첨금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름 5만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는 기타소득세가 붙게 되는데, 당첨자가 당첨된 로또당첨금을 친구나, 직장동료 등 지인에게 나눠준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당첨금의 일부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증여세 자신 신고후 세금을 내어야만 합니다.
이때,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또 세금 증여세 세금
로또 당첨금 증여 세 절세하는 방법?
로또복권에 당첨이 되면 누구나 본인의 가족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배분하거나 나눠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게 되는데, 부모, 자녀등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 시 당첨금 수령후 10년 이내에 증여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원 미만은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나만 피고하자 한다면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는 상호간의 재산 이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수령시에 부부 둘 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각자의 명의의 계좌로 반반씩 나눠서 입금처리 받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의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일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의 원리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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