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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알아보기

로또 당첨금 세금 로또 세금 계산기 활용하기

 

 

로또1등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은 모두 내것인가? 몽땅 받을수가 있을까? 세금은 많이 안떼어가겠지? 궁금해집니다.

 

로또1등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서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등 여러가지 소득 외의 소득을 뜻합니다.

 

복권이나 경품, 그리고 그밖에 추첨권으로 당첨되어 받은 모든 것들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고 분리과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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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알아보기

 

로또1등에 당첨이 되면 세금을 공제(원천징수)후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원천징수율은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떼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의해서는 30% 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2%(소득세 20%+주민세 2%)이고, 3억원을 초과하는 로또1등의 경우에는 33%(소득세 30%+주민세3%)의 세금을 내어야만 됩니다.

 

 

즉, 당첨금이 5만원 초과시 3억원까지 세금은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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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로또1등 당첨금을 수령받게 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 22% 세금을 공제한 234,000,000원3억원을 초과하는 7억원의 33%의 세금을 공제후 469,000,000원을 더하여 703,000,000원을 로또1등 당첨금으로 수령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고싶다면 로또 당첨금 세금 로또 세금 계산기 활용하기로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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