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종합지원대책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지원 사항입니다.



전남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국가 지원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
국가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약32만 가구(총 87만 가구의 37%)
(1인 가구) 1,757천원, (3인 가구) 3,871천원, (5인 가구) 5,628천원 등
# 소득범위 대상 44만 가구 중 기초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12만 가구 제외
정부 생활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등)
실업급여 수급자(대인)
구직활동수당 수급자(대인)
국가 지원 금액
가구당 30만원~50만원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소요예산
약 1,280억 원(도비 512[40%], 시군비 768[60%])
국가 지원 근거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개정 필요)
국가 지원 신청자격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신청 이후 선정 시 까지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제외.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구원은 동일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
-동일주소지에 등재된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가구로 인정.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인정.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
-미성년자는 부모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다만 만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정인 경우 별도 가구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시 도를 달리한 경우 전남 도내에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만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부모의 주소가 다른경우.
# 주소를 달리한 부모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
# 다만 부모의 재산조사 실시.
-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타법 의료급여(보훈대상자 등)를 제공받아 건강보험료가 '0'원인 가구는 재산조사만 실시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 전 출입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3.29. 기준 적용.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불가.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중인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는 지원 가능.
#다만 취업 및 학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제외.
* 허위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 시 전액 환수 조치
신청기간
4.7.(화) ~ 5.29.(금) 18:00시 까지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할 경우 주소지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찾아가는 가정방문" 요청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으나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가구별 1명의 대표가 신청 요청.
#보험료는 경감요인이 반영된 '20년 3월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인이 '20년 4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고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제출서류
긴급생활지원비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를 적용
가구원 전체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선정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와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조회하여 선정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전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뜻합니다.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 원을 차등하여 1회 지원
(1~2인 가구) 30만 원, (3~4인가구) 40만 원, (5인 이상가구) 50만 원
지급방법 및 수령방법, 사용처
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수령 가능.
-필요 시 해당 시군 업무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살고 있는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은 사용불가).
사용기간은 수령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이내 사용을 권장함.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불가함.
지원 제외대상(정부 및 전라남도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 생화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지원자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의 가구
긴급복지 주급여 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 긴급복지 지원가구
특수고용직(학습지방문강사,대리운전원,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지원가구) 지원자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수당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 실업급여 수급가구 및 구직활동수당 수급가구
#아기돌봄쿠푼지원 대상가구는 긴급생활비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및 재산판정 유형별 선정기준
(단위:원)
|
가구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액 |
||
|
지역 |
직장 |
혼합* |
|
|
1인 |
21,342 |
59,118 |
- |
|
2인 |
85,837 |
100,050 |
100,076 |
|
3인 |
121,735 |
129,924 |
131,392 |
|
4인 |
160,865 |
160,546 |
162,883 |
|
5인 |
195,462 |
189,063 |
192,080 |
|
6인 |
233,499 |
220,167 |
224,298 |
|
7인 |
267,395 |
248,116 |
253,956 |
|
8인 |
298,842 |
276,843 |
286,647 |
|
9인 |
333,411 |
311,116 |
326,561 |
|
10인 |
368,522 |
343,406 |
368,580 |
|
재산기준 |
중소도시 재산적용 금액 188,800,000 농어촌 재산적용 금액 161,600,000
|
||
(혼합)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제공
직장·혼합 건강보험 가입 가구의 경우 재산기준 추가 적용
금융재산을 제외한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상향 적용한 중소도시 188,800천 원 이하, 농어촌 161,600천 원 이하.
사회적 거리 두기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 홀짝수제· 마을별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신청방법이 다양하니,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해서 빠른 시일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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