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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가 지원 코로나 19 가계 긴급 생계비 지원 종합지원대책사업 신청 안내

#기간 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임(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가구단위로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명만 신청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지원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 19 가계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국가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광주 26만 여 가구(전체의 41.9%)

 

신청자격

#2020. 03.2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원합니다(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 합산)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금액(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

지원액

30만원

40만 원

50만원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지원제외대상

정부 및 시 지원 혜택 가구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혜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코로나 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자가 포함된 가구.
3. 긴급복지, 광주형 긴급복지(노랑 호루라기) 사업 대상자 중 생계비 지원자.
4. 실업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5. 청년드림 수당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 원 1회(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가구원수는 2020년 3월 23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하며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0. 04. 01.(수) ~ 05. 08.(금)까지

단, 방문신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 6.(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4월 1일(수)부터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 kr), 4월 6일(월)부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 현장접수창구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절차 : 실명 인증(만 14세 미만은 불가)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현장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광주시청 현장접수 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방문접수 시 신분증과 마스크 준비하세요)

 

신청서류

광주시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선정방법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을 합산하며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14일 정도 소요

 

지원 지급수단 방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광주 상생 카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초기 신청이 집중되어 소득조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접수 후 다시 실명인증을 진행하면 신청정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신청 정보가 해당 자치구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1. 00:00 ~ 13:00까지 접수 : 13시까지 수정 가능

2. 13:00 ~ 00:00까지 접수 : 00시까지 수정 가능

# 이후 수정, 취소 등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정정 요청

실명인증 실패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6(월) ~ 5.8(금)]

관련 법률 : 사회보장 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가계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19 반드시 이겨내고 활짝 웃음 꽃 핀 얼굴로 다시 만나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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