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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코로나 19 국가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종합지원대책사업 신청 안내

대전형 국가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0. 3. 24.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전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뜻합니다.

 

지원인원 

171,768가구

 

기준일

2020. 03 .24(화)

#가구의 범위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 동거인은 별도가구 인정)

 

신청기간 

2020. 4. 6.(월)  ~  5. 31.(일)

인터넷 접수(2020. 4. 6.~5.31.), 방문접수(2020. 4. 20. ~ 5. 29.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요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등) 지참후 신청접수.

신청 후 조회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여부 및 카드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휴대폰 문자로 안내 예정.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선정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2020.2월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피부양자 노인세대 제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 소득판정표(단위: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9,118

100,050

129,924

160,546

189,063

220,167

248,116

276,843

311,116

343,406

지역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29,078

(04.13일자 변경)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267,395

298,842

333,411

368,522

혼합형(직장+지역)건강보험료 합산액

-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253,956

286,647

326,561

368,580

#신청세대가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시 확인이 불가함으로, 4. 20일부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65세이상 노인세대 제외)

혼합형 : 2인 이상 가구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의미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 조회 확인

 

 

국가 지원 제외대상자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한시생활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지원

#한 가구에서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안내문구에 따라 기재하면 됨

# 조사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등 확인이 어려울 때 추가요청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요일별로 신청(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동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일요일(온라인만 가능)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액(천원)

300

405

480

561

633

700

지급방식 및 횟수

세대주 명의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분실시 재발급 불가)

사용처  대전지역내 사용(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온라인 결제 불가

사용기한  선불카드는 2020. 7. 31.(금)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음.

 

수령방법

주소지(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수령이의신청

 4. 27.(월) ~ 6. 30.(화)  구청 복지부서 및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절차

출처/ 대전광역시청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주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안내를 사칭하여, 1.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 2.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 3.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문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주소 클릭, 전화연결 절대 금지) 
스미싱 의심 문자신고 국번없이 118

 

 

독도는 우리땅. 지켜내자. 이겨내자. 

코로나바이러스19 퇴치하자.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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