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720 1등에 대해서...
연금복권도 일반 복권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붙기 때문에 매달 70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따라 일부의 세금을 공제한 뒤 당첨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연금복권 1등 세금 공제후 얼마나 받을까요?
복권의 세금은 당첨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부과하게 되는데, 5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만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당첨금에는 22%, 3억 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복권 당첨금에는 분리과세 개념 적용으로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당첨금 전액에 33%의 적용되는 건 아니며 전체 당첨금 중 3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22%,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로또복권의 경우이며, 연금복권 당첨금 총액은 3억원을 훌쩍 넘지만 당첨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매월 지급되므로 총액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세금이 붙이게 됩니다.
기존 월 500만원씩 지급되던 연금복권 520+의 1등 당첨 실수령액은 세금 110만 원(500만 원의 22%)을 제외한 390만 원, 2등 당첨자 4명에게는 당첨금 1억 원에서 세금 2,200만 원을 제외한 78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연금복권 720+ 역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1등 당첨자는 700만원에서 22%의 세금 154만 원을 제외한 546만 원을 당첨 다음 달 20일부터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2등 당첨자와 보너스 당첨자도 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지급받는데, 22%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월 78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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