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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점제도

일상생활 또는 잠깐의 방심, 잠시의 뜬 눈으로 지켜지지 않는 안전운전. 조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과연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 아니 보험가입운전자임을 내세우며 보험처리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인생살이 이모조모. 잠깐의 시간으로 살펴 보고 지나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님이여!!

잠깐의 방심과 순간의 선택이 면허벌점이라는 악마가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독 하십시오. 

용어정리 

벌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배점되는 점수를 뜻합니다.

누산점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뜻하며 3년간 관리를 합니다.

처분점수: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뜻합니다.

 

교통법규 자동차 운전자들이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나날이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심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벌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추월, 차선위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위반, 각각의 위법에 따라 벌점을 부여합니다.

본인에게 이러한 벌점을 부여 받는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동차사고가 발생된다면, 엎친데 덮친격 !!

또한 상대방 차량에 탑승자 2명이상 병원입원 및 경찰서 신고까지 해버린다면,,, 과연 면허가 살아 남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벌점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자동차 사고발생시 위반내용과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가해를 입힌 운전자에 점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여된 점수의 합계에 따라 일정점수에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시킬수 있는데 이 제도가 운전자벌점제도라고 칭합니다.

통상 벌점제도는 벌점 부과한 날로부터 무사고 또는 법규위반 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소멸이 되며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3년이 지나야만 소멸이 됩니다.

 

면허정지: 40점 이상부터 적용, 점수에 해당시는 일수에 따라 최소 40~ 최대 12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시: 벌점 50점 = 면허정지 50일) 

면허취소: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초과하게 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이 되는 교통사고>

 

 

 인사사고발생 및 법규위반시 벌점 부과 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벌점 부과 기준

 

교통사고는 행정적 처분이 기다리고 있으며 법규위반에 따라 법칙금도 부과 되는거 아시죠?

 

 

교통사고 발생시 법칙금 부과 기준

 

끝으로 p.s

결과를 지어 드리자면 보험처리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공격형 사고처리를 하는 것 보단, 본인의 벌점과 상대방의 인격을 조금 더 존중하여 사고는 사고, 처리는 마무리는 알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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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서류 출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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