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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사회 복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신청대상자와 지급대상자(신청대상)

2019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무서 방문없이 손택스 홈택스 비대면 지원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 : 2020.05.01(금) 06:00 ~ 2020.06.01(월) 24:00 시 까지

기한후 신청기간 : 2020.06.02(화) 06:00 ~ 2020.12.01(화) 24:00 시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구분(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기준입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이어야 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합니다.

총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지급액

3 ~ 150만원

3 ~ 260만원

3 ~ 300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4-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입니다.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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