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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사회 복지 법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입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인이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2020.05.01 ~ 2020.06.01 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2020.06.02 ~ 2020.12.01 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 ×1천900분의2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 ×1천500분의 20]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대상입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 재산 요건

2019년도 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2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는 제외됩니다.

2019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외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제외됩니다.

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방법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바.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사.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나.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처리됩니다.

아.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관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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