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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나의차와 상대차의 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이 많은가? 누구의 책임인가? 즉,  잘잘못을 따져가며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구분하기전 과실이란 무엇인지 알 필요성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과실의 개념과 목적에 대하여 찾아서 정리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의 의의 : 통상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나,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의 강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과실인정기준의 필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 또는 참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실인정기준은 자동차사고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과실상계를 하는 이유 :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초래된 손해는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전가 할 수 없고 자가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다.

 

과실상계의 조건 :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해하여햐 한다.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풀어 해석하자면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의미로 해석하며 자동차사고에서는 일반적인 부주의를 과실로 해석한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는 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로 즉시 연락을 취해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증거로 최소한의 손해를 줄여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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