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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1대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서 우연히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에 대해 구제를 받겠지만 중과실 교통사고인만큼 11대 중과실 사고 발생되어서도 아니되며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필독해야하며 국민의 의무이자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11대 중과실 사고 알아보기 

 

신호 및 지시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 등 안전표지가 표시 및 신호등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며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있을 경우 위반시에 해당합니다(교차로에서의 황색불에 진입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중앙선침범 및 불법유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 또는 후진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갔을 경우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 단, 후행차량의 충격에 의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길에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감시카메라등이 없다하여 무리한 불법유턴 및 주황색의 중앙선을 넘는일은 없도록..)

 

 

제한속도 20KM/H 속도위반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20KM/ 초과하여 운전중 발생된 사고입니다(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0분 빨리 가려하다 10년 적금이 먼저 털립니다)

 

 

앞지르기사고 및 끼어들기(차선변경 금지구역)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중 발생된 사고이며 앞지르기 금지 장소의 경우 교차로, 커브길, 고개마루, 내리막, 터널 안,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장소가 있으며 앞지르기 금지시기는 앞차 좌측차선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경우, 앞차가 다른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한 경우, 앞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앞차가 서행하더라도 마음을 정숙하게 편안하게..)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통과해야 하는 이를 위반하여 운전시 발생된 사고의 경우입니다(철길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정답이며 철길 건널목의 신호는 곧 생명보호의 신호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중 교통사고 난 경우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횡단보도에서는 한눈 팔지 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필수입니다, 이유인즉 자전거나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이 이유로 본인 보험료 할증이 되는 이유입니다)

 

 

무면허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로 운전면허의 자격 효력 정지 및 운전 금지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로 간주합니다(면허는 곧 생명이고 엄청난 손해의 시발점)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주취중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복용으로 인해 정상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운전중 발생된 사고의 경우입니다(음주문화 근절- 아니면 대리운전 필히 곧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의 기초입니다)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자동차나 이륜차량이 보도위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이는 곧 자살행위입니다. 혹시 주차자리 없더라도 보도에 주차를 위한 운행은 사절입니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중 발생된 교통사고의 경우입니다(학원차, 학생수송용차량, 택시 또는 버스운전자 분들 출발할 때 항상 안전이 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시고 어린이 보호는 나라의 사랑입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정말 무서운 사고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형사고로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11대 중 사고 인지 숙지하시고 모든분들이 항상 안전운전 몸에 습관화하여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 교통사고 없는 나라 대한민국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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