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산백과

광복절

[ ]

 

요약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날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독립기념관의 경축식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거행한다.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하고, 정부는 저녁에 외교사절 등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기념식에서는 정인보가 작사하고, 윤용하가 작곡한 〈광복절의 노래〉가 연주된다. 광복회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조치로 8월 14~16일까지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게 하고, 고궁 및 공원도 무료입장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광복절 [光復節] (두산백과)

 

 

정의하는 바와 같이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는지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의 기상 우리선조들의 정신과 민족 화합, 통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올림픽선수단을 응원합니다!

 

 

[태극기 다는 법]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면감면 대상자]

2015년 7월 13일에서 2016년 7월 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등으로 벌점이나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제외 대상자]

음주운전(1회 이상),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허위 또는 부정면허, 살인, 강간 등 차량이용범죄에 해당되는 사람, 차량강간, 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 불합격 등) 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광복절 특별감면 확인 사이트]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자는 개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절차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형사범의 경우에는 처분받은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면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수용자의 경우는 가족등에 따로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통지합니다. 모든 사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공개등의 이유로 인해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http://www.efine.go.kr

 

 

 

[광복절에 봐야 할 추천 영화]

 

 

추천 1 - 덕혜옹주

 

 

 

추천 2 - 암살

 

추천 3 - 동주

추천 4 - 귀향

국가기념일 광복절 71주기 한마음 한뜻으로 묵념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기리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을 응원합니다. 금메달보다 가치있는 대한민국의 기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