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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무엇이며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할인혜택 자동차사고의 보험처리 또는 서비스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은 만약 또는 외래의 우연한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를 대비하여 상대방 즉,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기타 손실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둘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배상책임법률)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인배상 책임과 대물배상 책임의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보험은 피해자의 최소한을 보상 또는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 의무화된 가입금액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이 가입금액보다 높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자신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이외의 특별계약 담보에도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셋째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담보와 자기보상담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와 대물배상은 상대방을 위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과 가족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보험 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넷째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무사고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할인할증제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혜택은 등급제로 운영되며 최초 가입시 기본등급 11Z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무사고기간으로 진행된다면 점차 높은 등급(할인등급)으로 적용받게 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가 진행되며 반대로 더 낮은 등급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1년 또는 3년의 할인할증 등급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의 정확한 정보는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제한함으로 할인혜택의 폭이 커집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제한한다면(나이 한정 특별약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단점으로 제한된 사람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시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실제 운전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셔야 됩니다(단, 대인배상의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범위과 상관없이 보상처리 받습니다)

 

여섯째 ABS 에어백 자동변속기 이모빌라이저 기타 안전장치 설치차량의 다양한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에 한해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혜택을 줍니다.

 

일곱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때문인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의 보험처리 보상이 제한됩니다. 즉,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제한되고, 음주사고 또는 무면허운전일 경우 자기부담금(음주 무면허부담금)이 발생하여 보험회사로 면책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여덟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 시에는 태풍이나 호수,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해 구제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때문에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험에 가입된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운행과 선루프 개폐 창문으로의 빗물 침입 등에 의한 일부 침수에 대해선 보상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아홉번째 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 시에는 보험회사와 계약 시 체결한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손해담보로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일정 비율의 금액은 피보험자, 즉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의 비율과 한도는 가입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단, 차량의 전부손해가 발생하거나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빼지 않습니다)

즉, 차량 전손 시를 뜻합니다.

 

 

 

 

열번째 보험회사에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기타 서비스 특별계약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로 차량의 고장 때문인 견인,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이를 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소비를 특별계약가입자에 한해 제공합니다.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5회 6회 8회 등 보험회사마다 특별계약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특별계약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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