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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서 관련된 용어를 풀이합니다.

자동차의정의 :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해석한다.)로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정해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며 자동차 관리법이 제외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군용차량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a. 이륜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배기량 500cc 미만인 것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량을 적용합니다.

b.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를 말합니다(여기에서 "차"란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말합니다.

c 자동차 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용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연히 "자동차"의 개년에 포함해 운용되므로 "자동차"의 정의를 군용차량이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2. 보행자란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서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 차를 사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도로 위의 작업자 유희자 도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 도로 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 건널목에서 손 수리 우마차를 끌고 가는 자도 포함합니다.</

a.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도로의 정의에 따릅니다.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합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입니다.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입니다.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 또는 차나 우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b. 손수레 우마 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손수레 우마차는 "차"에 해당하며 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정해진 도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지만 손수레 우마차를 끌고 건널목을 횡단하면 보행자로 해석합니다. 다만, 손수레 우마차를 차도로 끌고 가는 경우에서 자전거사고로 준용하여 해석합니다.

c.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붙어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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