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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있어 처리함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모든 자동차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받게 되므로 정리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 또는 저장할 것을 권합니다.

1.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란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합니다.

2. 도로의 정의하여 봅니다.

ㄱ.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등으로 나뉩니다.

ㄴ.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ㄷ.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의미합니다.

ㄹ.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가 필요한 장소를 뜻합니다.

ㅁ.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는 아파트 단지내의 큰길, 유원지,공원등이 있으며 도로가 아닌곳으로 규정되어진 곳은 운전면허시험장, 학교운동장, 운전학원의 연습장, 건물내 주차장은 도로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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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도로의 용어를 정리하여 봅니다.

ㄱ.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ㄴ.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ㄷ.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ㄹ.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ㅁ.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입니다.

ㅂ. 교차로란 +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ㅅ.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한느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ㅇ. 신호기란 도로교통에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ㅈ.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시시 등의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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