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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알아야하는 중요성을 느낌니다. 그러기에 보험회사에서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만을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용어정리

1.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운전(조종)이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 부보,배우자,자녀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뜻하며 피보함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는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4. 무보험 자동차라는 것은 피보험자동차이외의 자동차로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건설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촉진화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예외 항목을 간추려 드림니다.

 

a.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b.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 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c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d.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확인 되거나 밝히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5.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6. 물체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의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질하는 경우는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7. 침수란 물이 흐란고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등에 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문이나 썬루프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8.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2) 이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손해가 생곤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9. 전부손해(차량손해 해당)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0 무면허운전 또는 조종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 면허에 관리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정)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11. 휴대품 및 소지품을 정리하면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ㅇ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등을 비유합니다.

12. 마약 또는 약물이란 도로교통법 제 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을 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 말합니다.

14.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 입니다. 시행령 제3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1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15 피보험자란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자 또는 보험사고를 통해 보상받을 있는 자를 뜻합니다.

16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합니다.

17. 보험금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똔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뜻합니다.

18. 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9. 가족이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양자 양녀 사위 며느리(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20.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1. 자기부담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일붕부분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2.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이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을등을 정한 등급입니다.

23. 면책약관이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책을 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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