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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 시의 초동대처 혹은 초동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대한 결과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보험회사의 대처방안을 올려 드립니다.

첫째 사고가 나면 될 수 있으면 바로 정지 또는 정차하십시오. 정지 또는 정차하는 이유인즉 차량이 정지된 상태를 보면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지된 이후 차량을 이동시켜야 될 이유 즉 교차로 사고 및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생긴 교통사고가 생긴다면 상대 차량 또는 피해자 본인차량의 정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두 위치를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남긴 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었다면 블랙박스를 신속히 저장 후 차량을 이동시키시면 됩니다(블랙박스 기종에 따라 저장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을 본 후 블랙박스 저장 이용방법은 항상 숙지 할 것을 당부 드림니다)

그리고 정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 즉 도주의 오해가 있으니 즉시 정차를 권유하는 바이며 상대 차량 또한 현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량 번호를 신속히 메모 또는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아픈 사항이 생기면 휴대전화 녹취를 하며 부상자의 구호를 위해 119 또는 112에 즉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도 중요한 사항이니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출혈이 있으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현장의 구호조치를 통해 늘어나는 부상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교통사고 대처의 방법입니다.

셋째 긴급조치사항이 아니거나 조치가 끝났다면 112신고를 통해 경찰서에 신속한 접수한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적합한 조처를 하였지만 추후 양차 운전자의 경위 또는 진술이 번복될 수 있음을 가정하에 112신고를 통해 여 운전자의 교통사고 진술을 접수해놓는 것이 후에 발생할 사항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의 교통사고에는 일방과실은 없다 할 것이며 양측 보험회사 현장에서의 처리사항도 번복될 수 있음을 가정하에 112신고로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인명사고 또는 당사자가 다툼을 피해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12신고를 통하여 번복된 진술은 해당 담당 경찰서로 이관되어 사고조사 시 다툼없는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확증거 및 정보를 빠른 수습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정확정보로 모든 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물 제시가 되는 사항이므로 우선적 현장 교통사고 시 발생한 양 차량의 바퀴 노면 표시 및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분무기 또는 블랙박스 영상장치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목격자가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주차된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여부와 후행 차량의 영상장치 확보도 절실히 필요하므로 해당 차량의 번호를 꼭 메모 해놓는것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시각 현장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수습의 절차에서 잘못되거나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누구보다 자신이 전문가임을 파악하고 수습의 행동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이지만 누구보다 남을 걱정하고 잘못된 운전습관이 아닌 제대로 된 운전교육과 부상자구호를 머릿속에 새겨두어교통사고에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바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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